비용안내

주‧야간보호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(2025년)

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% 추가산정
월 한도액 2,306,400 2,083,400 1,485,700 1,370,600 1,177,000 657,400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
이용 : 등급별 월 한도액 20%범위 내 추가 산정
20%추가 2,767,680 2,500,080 1,782,840 1,644,720 1,412,400 -

주‧야간보호 이용 시간당 산정수가(1일당)

시간 3시간이상 6시간이상 8시간이상 10시간이상~13시간이하 13시간초과
1등급 40,650 54,490 67,770 74,660 80,060
본부금(15%) 6,090 8,170 10,160 11,190 12,000
2등급 37,630 50,470 62,780 69,160 74,170
본부금(15%) 5,640 7,570 9,410 10,370 11,120
3등급 34,740 46,590 57,960 63,900 68,520
본부금(15%) 5,210 6,980 8,690 9,580 10,270
4등급 33,160 45,000 56,380 62,290 66,930
본부금(15%) 4,970 6,750 8,450 9,340 10,030
5등급 31,580 43,400 54,780 60,710 65,350
본부금(15%) 4,730 6,510 8,210 9,100 9,800
인지지원등급 31,580 43,400 54,780 54,780 54,780
본부금(15%) 4,730 6,510 8,210 8,210 8,210
*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○ 18시~22시 : 20% 가산
○ 공휴일 : 30% 가산

본인부담금 산정방법

계산방법 : 일 산정수가 ☓ 총 이용일 ☓ 감경 % = 납부금액
(예시) 4등급 주5회 일 8시간~10시간미만 서비스제공의 경우 (총 20일 기준)

실제 납부할 부담금
(20일 이용기준)
일반(15%) 54,780원 ☓ 20일 ☓ 15% = 163,340원 계산방법
감경(9%) 54,780원 ☓ 20일 ☓ 9% = 98,600원 일 산정수가 x 총 이용일 x 감경 % = 납부금액
감경(6%) 54,780원 ☓ 20일 ☓ 6% = 65,740원
기초생활수급자 무료

주‧야간보호 비급여비용 (1일당)

식대(점심+저녁) 간식비(오전+오후) 합계
8,000 1,000 9,000
*비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과 별개로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